|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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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3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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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9호
고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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