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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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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3.11.01 조회수 517
첨부파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학교: 상하초등학교

나. 조정 방법: 대상 학교 통학구역에 고창초 통학구역을 추가

 

3. 예고기간: 2023. 11. 1.(수) ∼ 2023. 11. 21.(화)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 11. 21.(화)까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3. 11. 1. ~ 2023. 11. 21.(21일간)

다. 제출방법: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주소: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우 56432)

※ 2023. 11. 21.(화) 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FAX : 063-563-2384, 전화번호 : 063-560-1642(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전자우편 : psy0429@jbedu.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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