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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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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알림(학원)
작성자 *** 등록일 21.06.16 조회수 1154
첨부파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원장들께서는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법률

규정

(제3조)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⑫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규정

(제2조, 별표1)

①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③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교습소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아님

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관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라.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붙임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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