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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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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지역 중학교 입학방법 변경(안)」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496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37

 

고창읍 지역 중학교 입학방법 변경()행정예고

 

고창읍 지역 중학교 입학방법을 변경(중학구 학교군)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616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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