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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5.06.19 조회수 56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5. 6. 18.(수) ~ 2025. 7. 3.(목)

 

  

3. 아울러, 해당 교습소는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 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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