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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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357 |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장학규정 제9조 (장학종류와 지급내역)
고등학교 진학 후 들어가게 되는 제반비용은 수업료와 수익자 부담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장학혜택은 수업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숙사비, 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수익자 부담경비는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교 전화(063-261-0700)으로 연락 주셔서 교무부장을 찾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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