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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4. 04. 25
개정 2006. 04. 14
개정 2006. 11. 13
개정 2018. 02. 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삭제 2003. 8. 16 조례2956호]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2.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 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ž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 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당연 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이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 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무보위원은 학생 졸업의 경우 차기운영위원회 구성때까지 그 신분 을 유지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사항 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➁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➂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 일 때.
  ➃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삭제 [2004. 2.]
4. 제5조의 3항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2명, 지역위원4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ž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 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및 교직원 3명 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 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1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 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 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개정 2006.11.13.][개정 2018.02.02.]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여기서 교직원이란 개교이 래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교직원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교원, 전일제강사(상담교사포 함), 일반직원(계약직포함) 등을 말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협의하에 선출한다.
제13조(보권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 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 자 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 로 한 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 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소위원회의 설치
  ➀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ž결산, 독서, 자원봉사, 급식관리 기타 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➁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3.]
  ➂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간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소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안건을 바로 운영위원회에 부 의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➃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 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신설 2006.11.13]
2. 소위원회의 구성
  ➀ 소위원회의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된 위원은 다른 소위원 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11.13.]
  ➁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신 설 2006.11.13.]
  ➂ 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6.11.13.]
  ➃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직할 수 있다.[신설 2006.11.13.]
  ➄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 설 2006.11.13.]
제1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자문사항)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친 후 시행한다.
  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➂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렴활동에 관한사항
  ④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ž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⑥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⑦ 학교 운동부의 구성ž운영에 관한 사항
  ⑧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⑨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⑩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⑪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⑫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ž운영에 관한 사항
  ⑬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2. 학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 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 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04. 2.]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1.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 의 학교 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 운용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 (이하 “지원비”등이라 한다)의 규 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 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 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6.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4월 중에 개 최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4.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5.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 다.
6.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8. 학생과 학부모 참관을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8.02.02.)
제21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003. 8. 16 조례2956호]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 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2)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이 2명 이상의 서명위원을 지정하여 기록을 검토한 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ž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 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6.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자문사항이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 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ž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 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 육청에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 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