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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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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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체험학습 신청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해외 출국은 학부모 동반 시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비행기 티켓, 출입국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연간 15일 신청 가능합니다. ㆍ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반일도 운영 가능합니다. ㆍ해외 어학연수 및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은 불허합니다. ㆍ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정기고사 실시가간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 주말 제외)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정학습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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