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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등원중지 안내
작성자 고창꿈푸른유치원 등록일 21.09.14 조회수 64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코로나 의심 증상이 확인될 시 유치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유아의 등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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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등원중지 안내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꼭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립니다.

보호자 및 유아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보호자 및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38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1339, 063+120 문의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원중지 기간은 증비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선별진료소 번호: 고창군보건소 063-560-8711 석천재단고창병원 063-560-5600

대상

등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유아는 등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유아

(임상 증상 발현 유아)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의심 증상 시 코로나19 검사 후 병원진료를 받으시길 권고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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