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등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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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꿈푸른유치원 | 등록일 | 21.09.14 | 조회수 | 64 |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코로나 의심 증상이 확인될 시 「유치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유아의 등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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