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코로나 의심 증상이 확인될 시 「유치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유아의 등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등원중지 안내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꼭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립니다.
? 보호자 및 유아의 의심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호자 및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 38℃ 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1339, 063+120 문의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원중지 기간은 증비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선별진료소 번호: 고창군보건소 ☎ 063-560-8711 석천재단고창병원 ☎ 063-560-5600
대상
등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유아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유아는 등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유아
(임상 증상 발현 유아)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의심 증상 시 코로나19 검사 후 병원진료를 받으시길 권고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