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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가정)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고창꿈푸른유치원 등록일 20.09.17 조회수 68
첨부파일


      <교외(가정)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연간 최대 30일  →  연간 최대 60일


 

대상 : 교외(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아

신청일 : 신청날짜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체험학습 신청서(사전), 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체험학습사용기간 : 교외(가정)체험학습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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