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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가정)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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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창꿈푸른유치원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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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가정)체험학습 기간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연간 최대 30일 → 연간 최대 60일 ▷ 대상 : 교외(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아 ▷ 신청일 : 신청날짜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체험학습 신청서(사전), 체험학습 보고서(사후) ▷ 체험학습사용기간 : 교외(가정)체험학습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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