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실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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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영 | 등록일 | 19.01.10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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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실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첨부서식 출력후 제출) 지원대상: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과 출석부(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지출 처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됨 지원신청 및 기타사항은 도통초등학교 방과후교실 (063)630-7089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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