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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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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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교원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기간: 2023. 3. 9.(목) ~ 3. 14.(화) 다. 등록장소: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우리 학교 행정실)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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