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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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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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1기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분 나. 기간: 2022.3.8.(화)~3.14.(월) 다. 등록장소: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우리 학교 행정실)
기타 자세한 내용한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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