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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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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71
첨부파일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1기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분

   나. 기간: 2022.3.8.(화)~3.14.(월)

   다. 등록장소: 남원도통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우리 학교 행정실)

 

기타 자세한 내용한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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