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참고자료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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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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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제한 대상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1. 리베이트 등 반대급부를 요구한 기부금품 ex) 어린이 신문, 우유납품업체 2. 유지 및 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3. 각종 선거 및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ex) 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등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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