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치기 쉬운 장마철 기후 속에서도 건강하게 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과 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업체 등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이나 마케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 개정 취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한 영리 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복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의 사항: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사교육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컨설팅, 상업적 마케팅 활용 요구 등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학교생활기록)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
붙임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팸플릿)
2026. 7. 10. 남원도통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