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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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03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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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2587(2026. 6. 25.)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보장 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26. 5. 12. 부터 시행 중입니다. 3. 이에, 법령 개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 호대상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내용 첨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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