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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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4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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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생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마련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안내해 드린대로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등교 후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 내용 - 시행일: 2026년 3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본교 전교생 - 운영 원칙: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교내에서 학생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제한 ※ 보호자와의 긴급 연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의 허가 후 사용
2. 운영 목적 가. 수업 집중도 향상 및 학습권 보호 및 촬영·SNS 등으로 인한 갈등 및 학교폭력 예방 나. 명확하고 공정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
3. 휴대전화 사용 규칙 위반 시 지도 절차
※ 중대한 사안 - 수업 방해 수준의 반복 사용, 사진·영상 촬영 및 유포, 타인 비방 및 갈등·학교폭력 관련 행위
4. 휴대전화 보관 시 원칙 - 기기 내용 확인 및 비밀번호 요구 없음, 규정 설명 후 교무실보관, 전원 종료 또는 무음 모드 선택 후 보관
5. 긴급 연락 방법 안내 교무실 : ☎ 063-630-7070(학교번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이오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원도통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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