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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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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24 조회수 84

학부모님께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생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마련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안내해 드린대로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등교 후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 내용

- 시행일: 202631일부터

- 적용 대상: 본교 전교생

- 운영 원칙: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교내에서 학생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제한

보호자와의 긴급 연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의 허가 후 사용

 

2. 운영 목적

. 수업 집중도 향상 및 학습권 보호 및 촬영·SNS 등으로 인한 갈등 및 학교폭력 예방

. 명확하고 공정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

 

3. 휴대전화 사용 규칙 위반 시 지도 절차

단계

위반 횟수 기준

학교 조치 내용

보호자 관련 사항

1단계

사용시

즉시 사용 중단 지도 및 구두 경고

학급 규칙 재교육

개학후1주간 계도기간운영

2단계

1~2회

교무실 지정 장소 일시 보관

하교 시 학생 수령

보관 사실 안내

3단계

3

3회 이상 위반 시 보호자 문자 또는 전화 통보

문자 또는 전화 통보 및 공동 지도 요청

4단계

4

4회 이상 위반 시 보호자 방문 수령

보호자 방문 수령 및 서약서 작성

5단계

5

특별교육 실시 및 상담 연계 가능

교육 참여 협조 요청

6단계

6회 이상 또는 중대한 사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보호자 참여

중대한 사안

- 수업 방해 수준의 반복 사용, 사진·영상 촬영 및 유포, 타인 비방 및 갈등·학교폭력 관련 행위

 

4. 휴대전화 보관 시 원칙

- 기기 내용 확인 및 비밀번호 요구 없음, 규정 설명 후 교무실보관, 전원 종료 또는 무음 모드 선택 후 보관

 

5. 긴급 연락 방법 안내

교무실 : 063-630-7070(학교번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이오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원도통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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