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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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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12 조회수 151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결격사유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가정에서는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및 개인 활동 학생선수 전체)

 

. 적용시기: 2025. 10. 1. 이후 조치 결정된 사안부터 적용

 

징계 조치일 10.1. 조치 시현행대로 적용 / 10. 2. 조치 시개정 규정 적용

 

. 변경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규정 신설

 

* 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훈련 및 관련사업 참여 등 제한

 

(조치 결과 중복 시) 과중한 조치 적용, 별도 사안으로 추가 조치 시 제한 기간 별도 적용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결과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현행('21.11~)

개정('25.10~)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 3(교내봉사)

3개월

3개월 / 5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개월 / 10개월

8(전학)

12개월

12개월

9(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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