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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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2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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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결격사유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가정에서는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및 개인 활동 학생선수 전체)
나. 적용시기: 2025. 10. 1. 이후 조치 결정된 사안부터 적용
※ 징계 조치일 10.1. 조치 시→현행대로 적용 / 10. 2. 조치 시→개정 규정 적용
다. 변경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규정 신설
* 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훈련 및 관련사업 참여 등 제한
※ (조치 결과 중복 시) 과중한 조치 적용, 별도 사안으로 추가 조치 시 제한 기간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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