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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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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16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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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처벌이 아닌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숙려제’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운영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기존대로 48시간 이내 보고

 - 학부모 동의 절차: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제도 안내 및 동의 확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청: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는 잠정 유예

 - 지원단 배정: 교육청 관계개선지원단 및 전담지원관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종료 후 결정: 프로그램 종료 후 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견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2. 기대 효과

-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성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교와 가정,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본교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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