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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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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30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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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6항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학교주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니금연 구역 정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연사업법 2조에 의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어 동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 (··고교기존 학교전체

      학교 전체 및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관련조항국민건강증진법」 9조제6항 제1~3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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