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출결관리 안내 및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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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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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관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 학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시·도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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