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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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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도통초등학교 생활규정 전면개정안에 대한 1차수정안
작성자 모영신 등록일 17.09.15 조회수 1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가 어떻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위원회 회의는 9월 25일 예정이며 그 전까지 2차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1차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수정된 1차 수정안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회의와 공청회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부분을 요약하여 아래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2장 학생의 의무와 권리

5기본품행에 대한 의무 학생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생활지도를 성실히 따른다.

11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는 한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학생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학생의 보호자는 도의적 책임과 공동체의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을 진다.

13사생활의 자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에 한하며, 필요에 따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한다.

16 건강에 관한 권리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20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당 교사의 교육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전자기기를 제출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반별, 학년별로 수거규칙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수거규칙은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안전 등 긴급한 이유로 연락이 필요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담임교사에게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장 교사의 의무와 권한

23교사의 의무 교사는 본 규정 제2장에 언급된 학생의 의무와 권리를 학생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24 교사의 권한

25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또는 자기 성찰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6. 생활교육위원회 위원교사, 교감, 교장 등과 연계 상담

6. 학부모 통보 및 학부모님 등교를 통한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4장 학생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권리

26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한다.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2.학생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4.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의 하나로 교사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교사와 협력한다.

27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본 규정의 제7, 11조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학교시설을 파손했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 또는 학교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8보호자의 권리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일로 담임교사나 학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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