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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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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초등학교 생활규정 전면 개정 계획안내
작성자 모영신 등록일 17.09.05 조회수 17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 교사,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고,그에 따라 각 대표자가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문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명, 학부모대표 3명, 교사대표 3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

4. 세부일정

연번

월일

내용

추진주체

비고

1

2017.09.04.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 홈페이지 공고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공지

2

2017.09.05.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공고,가정통신문

3

~ 2017.09.11.

학급회 운영

학급별학생회

학급별 토의 및

의견 수렴

~ 2017.09.13.

학생대의원회 의견 수렴

인성·인권부

대의원회 의견 수렴

교직원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직원 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4

2017.09.14.

1차 시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5

2017.09.

공청회 개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날짜 협의

6

~ 2017.09.20.

1차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교사,학부모

7

2017.09.21.

최종(2)시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8

2017.0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행정실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9

2017.10.

학교장 승인

인성·인권부

 

10

2017.10.

공포

인성·인권부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11

2017.10.

홍보 및 교육

인성·인권부

준수 서약식

안내 및 연수

12

2017.10. ~

적용 및 환류

인성·인권부

의견수렴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생의 보호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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