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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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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방 안내
작성자 사향운 등록일 19.11.06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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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 폐렴 등 고열을 동반한 호흡기질환 발생이 가장 높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실천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염경로

인플루엔자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며, 폐쇄 공간 내의 밀집된 집단에서는 공기감염도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을 만지고 나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잠복기 및 감염기간

잠복기는 14(평균 2)이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3. 의심 증상

37.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근육통 등의 증상

 

4. 예방법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 등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이 계속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6개월 효과 지속)을 받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

- 만성질환자(만성폐심장신장질환, 당뇨, 역저하, 혈액-종양질환, 신경-근육질환)

- 65세 이상 노인, 5064세 인구

- 생후 6개월 59개월 소아, 임신부

-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십시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대 중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십시오. 또한 안정, 수분섭취, 필요에 따른 대증요법을 시행 하고,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인플루엔자 확진(또는 의심)되는 학생의 등교중지 및 등교중지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

인플루엔자로 확진(또는 의심)될 때는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타인으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시키고 있습니다.)

감염된 학생은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강도 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감염된 학생과 철저히 격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 후 등교할 때 담임선생님께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질병명과 격리 기간: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것)를 제출하시면 등교중지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의 재발급(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날짜 명시)을 통해 등교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9 11 6

동 향 초 등 학 교 장 김 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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