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46호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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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아 | 등록일 | 18.12.31 | 조회수 | 3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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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부모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결과(2018.12.27.(목) 9:30), 저녁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및 석식비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석식을 제공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으로 간식을 제공하여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식비는 2-1항의 다수결 의견에 따라 확정됨을 알려드리며(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무료제공)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일(목)까지 자녀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초등돌봄교실 신청서입니다. 동향지역아동센터는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12월 28일 동향초등학교장 김 형 숙 -------------------------------------------자 르 는 선----------------------------------------------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학년 반 성 명 : ( ) 학부모 : ( ) 1. 자녀(1~2학년)의 오후돌봄(13:10~16:30)을 신청하시겠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1-1) 자녀에게 제공하는 간식비의 수익자부담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① 간식 원하지 않음 ( ) ② 2000원 ( ) ③ 3000원 ( ) 2. 자녀(1~6학년)의 저녁돌봄(16:30~20:00)을 신청하시겠습니까?
2-1) 저녁돌봄 후, 자녀를 데려가는 시간에 ✔표 해 주십시오. ① [ ] ~오후5시 ② [ ] ~오후6시 ③ [ ] ~오후7시 ④ [ ] ~오후7시 이후 2-2) 자녀에게 제공하는 간식비의 수익자부담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① 2000원 ( ) ② 3000원 ( ) 2-3) 귀댁의 가구 유형에 ✔표 해 주십시오(중복가능). ① [ ] 맞벌이 가구 ② [ ] 한부모 가구 ③ [ ] 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 ④ [ ] ①, ②, ③ 해당사항 없음 * 교육비 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자격을 가격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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