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6호 장애인의 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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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아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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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18년 4월 19일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의 토크쇼 『오프라윈프리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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