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 기준변경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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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아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93 | ||
□ 대상자 지급기준 변경 ○ (종전 사업대상자) - 2022년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13세~18세) 대상자 - 2023년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8세~18세) 대상자 확대 ○ (변경 사업대상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8세~18세 청소년 ※ 2024. 5월 현재 지원대상 : 2006. 6월 ~ 2016. 5월생 ○ (지급기준 변경 사유)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지원에 따라 조기 입학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조기 졸업시 타 학생에 비해 지원기간 축소 □ 신청시기 ○ 청소년드림카드 조례개정 공포후 2024. 5. 14. 부터 □ 신청대상 ○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 □ 협조사항 ○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안내 ※ 종전 고등학교 1학년 15세 : 5만원 지원 변경 고등학교 1학년 15세 : 3만원으로 하향, 고등학교 졸업후 18세까지 지원 ○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한 중지자 중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드림카드 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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