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 기준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이진아 등록일 24.05.17 조회수 94

 

진안군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 변경내역 알림

대상자 지급기준 변경

(종전 사업대상자)

- 2022년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13~18) 대상자

- 2023년 초··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8~18) 대상자 확대

(변경 사업대상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8~18세 청소년

2024. 5월 현재 지원대상 : 2006. 6~ 2016. 5월생

(지급기준 변경 사유)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지원에 따라 조기 입학한 생의 경우 고등학교 조기 졸업시 타 학생에 비해 지원기간 축소

신청시기

청소년드림카드 조례개정 공포후 2024. 5. 14. 부터

신청대상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

협조사항

연령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안내

종전 고등학교 1학년 15: 5만원 지원

변경 고등학교 1학년 15: 3만원으로 하향, 고등학교 졸업후 18세까지 지원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한 중지자 중 2024. 5월 현재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드림카드 재신청 안내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430-2342


이전글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 안내
다음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4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