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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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애란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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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 제출서류 안내*** <교외체험학습 양식>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나 탑승권이 꼭 필요함.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인정됨.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고,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연간 30일 이내 : 출석인정 결석-특기사항 기록 : 교외체험학습(30일) *30일 초과 시 : 무단결석-특기사항 기록 : 교외체험학습(1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가정학습 양식> (첨부파일)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질병시만, 결석계 양식> -질병 시 결석계(2. 첨부파일) 담임에게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질병결이 상습적이거나 3일 이상 여러날 일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양식>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되며 증빙서류를 담임에게 제출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5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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