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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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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내
작성자 정애란 등록일 21.05.24 조회수 434

2021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내

2021년도 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521

전라북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2021년도 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내

공고일

원서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21. 6. 8.()

2021. 6. 14.() ~ 6. 18.()

2021. 8. 11.()

2021. 8. 30.()

시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응시제한 대상자

초졸

20101 1일 이후 출생한 자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 되지 않은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중졸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고졸

제적일부터 공고일[2021.6.8.()]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2020.12.9. 포함하여 이후 제적된 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니, 해당자는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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