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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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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
작성자 신은진 등록일 21.04.21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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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사업장에 방문하실때 휴대전화번호대신

개인안심번호(네이버)를 발급받으셔서 출입자방문 수기명부를 작성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일반국민예방수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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