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 19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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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은진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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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하오며, 등교시 학교에 제출할 서류(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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