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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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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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 경계, 심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기간 : 34일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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