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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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계숙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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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양식>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쪽)를,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나 탑승권이 꼭 필요함.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연간 10일 이내) *연간 10일 이내 : 출석인정 결석-특기사항 기록 : 교외체험학습(5일) *10일 초과 시 : 무단결석-특기사항 기록 : 교외체험학습(1일)
<질병시만, 결석계 양식> -질병 시 결석계(1쪽) 담임에게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질병결이 상습적이거나 3일 이상 여러날 일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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