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사항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연락처 등 ) 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학년도 덕암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추가(인정비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9 조회수 170

2023학년도 제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아래 규정이 추가 되어 안내합니다.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덕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4] 참조)

항의 인정비율

변경전

변경후

비고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해당교과)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정학습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해당교과)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정학습

) 1,2차 정기고사 미응시자(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

) 추가


이전글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2차고사 시험범위
다음글 2023학년도 1차 도서관 구입 예상 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