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덕암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추가(인정비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9 조회수 849

2023학년도 제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아래 규정이 추가 되어 안내합니다.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덕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4] 참조)

항의 인정비율

변경전

변경후

비고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해당교과)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정학습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해당교과)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정학습

) 1,2차 정기고사 미응시자(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

)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