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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아래 규정이 추가 되어 안내합니다.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덕암고 학업성적관리규정 [별지4] 참조)
‘나’ 항의 인정비율
변경전
변경후
비고
2)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가) 미인정결석(해당교과)
나)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정학습
다) 1,2차 정기고사 미응시자(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
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