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자 교장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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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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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공고 제2022-14호
2022년 11월 16일 대강초등학교장 (직인)
1. 목적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능력 중심 교장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계화·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체제로 이행, 교육개혁 정책 등 급격한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운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요청 2. 교장 공모제 학교 °대강초등학교(초빙형) 3. 임용 기간 ° 2023.3.1.~2027.2.28.(4년 원칙, 임기 중 전직 및 파견 제한) 4.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2022.9.1.자 기준)
° 학생 현황(2022.9.1.자 기준)
° 주요 시설 현황(2022.9.1.자 기준)
5. 공모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6. 지원 자격 ° 임용예정일(2023.3.1.자)을 기준으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함.) ° 초빙형: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 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7. 학교에서 요청하는 공모교장의 필요역량 ° 소규모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수립 및 학교 경영 실천력 ° 학생 및 교사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 경영 능력 ° 교육공동체간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 경영 능력 ° 기초기본학력신장,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8. 지원 제한자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전직도 승진 임용의 제한 규정 적용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 요건 해당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징계기록 말소 기간(견책3년, 감봉5년, 정직7년, 강등9년) 미경과 자 다만,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 상습폭행) 및 그에 따르는 비위 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불가 ° 2022.1.1. 이후 음주운전(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 초등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현임 학교의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 지원 불가 ° 현임 교 학교 운영위원(교원 위원 제외)은 교장 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 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지난 자는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 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 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름. 승인 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9.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2.11.16.(수)~11.22.(화) -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한 번만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기간: 2022.11.23.(수)~11.25.(금) 16:30까지 ° 접수처: 대강초등학교 교무실 (☎ 063-626-6556, 주소: 전북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2 ° 접수 방법: 인편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등기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2부 - 인사기록 카드 사본 2부(NEIS 출력)(소속 기관장 원본대조필)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 → 원본 1부, 익명 처리 1부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 원본 1부, 익명 처리 1부 - 자기소개서 2부.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 → 원본 1부, 익명 처리 1부 ※ 자기소개서 및 학교 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 기재할 경우 심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조치 등 실시 - 학교 운영계획서 2부. 저장매체에 제출(홈페이지 탑재용) → 원본 1부, 익명 처리 1부 - 자료 공개 동의서 1부 -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 -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각 2부(현 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지원 학교급별 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 서식은 2023.3.1.자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교원인사과-21597(2022.10.28.)] 참조 10. 심사 및 지원자 유의 사항 ° 심사 일시 및 단계별 심사대상자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특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 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 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 공모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2023.3.1.자 공모 교장 지원 시, 이전 공모 교장 지원할 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 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부정행위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며, 출처표시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 범위: 2010.9.1.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3.3.1.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 운영계획서 °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등의 조치 11.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 운영계획서 탑재 ° 익명 처리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 운영계획서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해당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다만, 학교 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 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 익명화 처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익명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화 여부 확인 후 부적절한 서류는 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 운영계획서는 전국단위 표절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을 받으면 지원 자격 박탈, 임용 추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2.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 기간 운영 ° 이의제기 신청 기간: 2022.12.15.(목)~12.16.(금) ° 이의신청 방법: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방문 접수 13. 기타 ° 지원자는‘2023.3.1.자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을 숙지한 후 서류 작성 °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3.3.1.자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공문 [교원인사과-21597(2022.10.28.)]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 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기록함.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 ° 기타사항 문의: 대강초등학교 교무실(☎ 063-626-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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