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대아초 등록일 26.01.29 조회수 2
첨부파일

대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2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가. 학교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변경

  - (기존)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7

  - (변경)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5

 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다. 정기회 일정 변경: 매년 4월 및 12월 중 매년 4월 중

 라. 용어변경: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 개정사항 : [붙임1] ·구조문대비표 및 [붙임2] 개정안 전문 참고

 

붙임  1. ·구조문대비표 1.

        2.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끝.

 

2026.  1.  29.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다음글 제125회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