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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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아초 | 등록일 | 26.01.29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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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2호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가. 학교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변경 - (기존)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 총 7명 - (변경)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 총 5명 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다. 정기회 일정 변경: 매년 4월 및 12월 중 → 매년 4월 중 라. 용어변경: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개정사항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및 [붙임2] 개정안 전문 참고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2026. 1. 29.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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