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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작성자 대아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3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2022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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