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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중대 등록일 20.03.03 조회수 12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현재 재임 중인 제11기 학교운영위원도 4년간 연임한 분을

     제외한 위원은 재입후보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등록장소: 대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사무실(행정실)

. 등록기간: 2020. 3. 4.() ~ 3. 10.() 15: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사진 1(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 3. 17.() 11:00

. 선거장소: 대아초등학교 시청각실

. 입후보자소견발표: 선거당일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등록순에 의함)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5(초등학교 학부모 4, 유치원 학부모 1), 최다 득표자순으로 당선자 확정(, 득표수가 동수일때는 연장자로 하며,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포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2020. 3. 12.() ~ 3. 16.() 16:00까지(행정실)

 

2020. 3. 3.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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