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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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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련 가정통신문(대아보건-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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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순자 등록일 21.04.13 조회수 73

대아보건-2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푸른 꿈을 키우는 ·· 대아교육

대아초등학교

보건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 새 학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부모님들께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가정지도 바랍니다.

1. 우리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교실)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교실) 공기정화장치 가동

2. 미세먼지 .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322()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임선생님께 전화·자연락)

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0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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