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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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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작성자 문호영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6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신청 바랍니다. (붙임 한글파일을 작성하신 뒤 고창군가족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21.(화)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창군 가족센터 (고창고등학교와 자유고등학교 사이에 위치)

https://gochang.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15C321/center_info/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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