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김은실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391 |
첨부파일 |
|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이전글 | (학부모교육) 스마트폰 사용 조절 가이드 |
---|---|
다음글 |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김은실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391 |
첨부파일 |
|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이전글 | (학부모교육) 스마트폰 사용 조절 가이드 |
---|---|
다음글 |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