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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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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대아초마스터 등록일 26.03.05 조회수 35
첨부파일

대아초등학교 공고 제2026-4

 

15기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5기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636~ 311일까지(09:00~16:00)

. 등록장소: 대아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및 학교 누리집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31710:00~14:00

. 선거장소: 대아초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 선출(전자투표 병행)

. 선출인원: 2(임기 2: 202641~ 2028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명당 3분이내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3~ 316(행정실)


3. 당선자 결정

.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 결정


202635


대아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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