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탑재(시청각 교육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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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호영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214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탑재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교육받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ruo6d5iXoo&t=1323s (2024년 자료)_인증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MEd6L27MTmw&t=2s (2022년 자료)_인증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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