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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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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탑재(시청각 교육 자료 링크)
작성자 문호영 등록일 24.05.17 조회수 171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 교육대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탑재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교육받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ruo6d5iXoo&t=1323s (2024년 자료)_인증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MEd6L27MTmw&t=2s (2022년 자료)_인증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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