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질병 및 기타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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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희 | 등록일 | 24.04.11 | 조회수 | 1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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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중 출결사항 일부분>
제15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 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 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장기 결석 1.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6일 이상 연속 결석하는 경우 2. 질병 결석인 경우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통해 사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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